식품수출정보


1-3 수출통관 흐름도
신고인은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우범물품선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리되거나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으로 분류되
고 최종적으로 수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는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지 검사 :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
적재지 검사 : 수출물품이 선적(기적)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
에서 검사하는 것

작년 전자상거래 수출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