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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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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① 반품 재수입 면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210




1-4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① 반품 재수입 면세

○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 구매자의 변심 등에 따라 반품되거나 해외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수출신고내역이 있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 면세제도를 이용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수입면세 요건 (관세법 제 99조 ①항)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②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

③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