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1-4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① 반품 재수입 면세
○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 구매자의 변심 등에 따라 반품되거나 해외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수출신고내역이 있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 면세제도를 이용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수입면세 요건 (관세법 제 99조 ①항)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②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
③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