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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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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① 반품 재수입 면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354



1-4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① 반품 재수입 면세

○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거친 경우, 수출신고 시에 발급된 수출신고필증 만으로 간편하게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목록통관) 모델, 규격명 HS코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재수입시에화주 스스로 해당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O&A

Q : 재수입 면세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수출한 물품과 재수입한 물품희 동일성을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일련번호, 규격, 단가, 모델명 등 상세정보를 자세히 기록하여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 재수입 면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재수입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가능 하지만, 보세구역에서 반출 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인가요?

A : 재수입 면세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 중에서도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사용 · 소비권한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그러므로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 후 하자, 클레임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게 됩니다.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