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수입 면세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수출한 물품과 재수입한 물품희 동일성을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일련번호, 규격, 단가, 모델명 등 상세정보를 자세히 기록하여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 재수입 면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재수입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가능 하지만, 보세구역에서 반출 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인가요?
A : 재수입 면세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 중에서도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사용 · 소비권한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그러므로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 후 하자, 클레임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