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②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고
② 수출이행기간 2년 이내에(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2년)
③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에 제공하여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세환급 절차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