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 환급대상 원재료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➊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➋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➌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등이 있습니다.
○ 환급방법의 종류
환급방법의 종류로는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 개별환급과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을 확인하지 않으며 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의 첨부를 생략하고 수출사실 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물품
•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물품
준비서류
•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자동간이환급제도
자동간이환급제도는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되면 수출신고를 할 때 품목별로 자동간이 환급여부만 표시하면 관세청환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결정하여 월별·분기별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자동간이환급업체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요건 검토 후 지정승인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한 제조업체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중소업체 여부
(예) 간이정액환급액 계산법 : 수출FOB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 • 물품 소가죽 가방(HS Code 4202.21-1090) • 수량/단가 500개/개당 100,000원 (총 50,000,000원) • (50,000,000 × 10) ÷ 10,000 = 50,000원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