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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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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②관세환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242










○ 환급대상 원재료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➊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➋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➌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등이 있습니다.

○ 환급방법의 종류

환급방법의 종류로는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 개별환급과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을 확인하지 않으며 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의 첨부를 생략하고 수출사실 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

•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며

• 수출하는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 수출물품 생산자(임가공위탁자 포함)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인 업체로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적용대상물품

•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물품

준비서류

•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자동간이환급제도

자동간이환급제도는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되면 수출신고를 할 때 품목별로 자동간이 환급여부만 표시하면 관세청환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결정하여 월별·분기별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자동간이환급업체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요건 검토 후 지정승인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한 제조업체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중소업체 여부

(예) 간이정액환급액 계산법 : 수출FOB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 • 물품 소가죽 가방(HS Code 4202.21-1090) • 수량/단가 500개/개당 100,000원 (총 50,000,000원) • (50,000,000 × 10) ÷ 10,000 = 50,000원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