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Q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적용할 수 있나요?
A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2년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간이정액대상 업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환수탁가공 수출과 무환수탁가공 물품의 대체 수출인 경우
Q . 수입신고필증이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수입신고필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사실만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