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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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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②관세환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166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인 방법

UNI-PASS 메인화면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간이정액환급율 조회(적용일자 확인)



Q .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Q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적용할 수 있나요?

A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2년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간이정액대상 업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경우

•수입물품 그대로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업체인 경우

•무환수탁가공 수출과 무환수탁가공 물품의 대체 수출인 경우

Q . 수입신고필증이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수입신고필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사실만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