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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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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혜택 ③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편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290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영세율은 수출에 제공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전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비교예시

① 일반적인 국내거래

• 매출 1,000원 = 공급가액 900원 + 세액 100원 (공급가액X10%)

• 매입 100원 = 거래가액 90원 + 세액 10원

→ 최종 납부세액 : 매출세액 100원 – 매입세액 10원 = 90원

② 해외수출 거래

• 매출 1,000원 = 공급가 1,000원 + 세액 0원 (공급가액X0%)

• 매입 100원 = 거래가액 90원 + 세액 10원

→ 최종 납부세액 : 매출세액 0원 – 매입세액 10원 = △10원 (환급)

○ 수출신고된 내역은 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산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고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Q : 수출실적필증이 없는데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소포수령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