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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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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종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330







○ 목록통관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대상

· FOB 200만원 이하 별송품 또는 특송품, 우편물 등

· 환급대상이 아니고 수출요건이 없고 계약상이, 재수출조건부 수출이 아니고 재수입감면이

아닌 수출건

내용

· 신고항목 17개로 간소화

· HSK 10단위, 사업자등록번호 추가시 수출실적으로 인정

· 적재이행 의무 없음

· 정식통관이 아니므로 수출신고필증 없음

· 특송업체, 우정사업본부만 제출 가능

Q : 미국에도 목록통관이 있나요?

A : 미국의 목록통관 (release from manifest)

① 반입신고를 목록신고로 대신하고, 관세면제

② 대상요건 (section 321) : 1) 1인당 2) 1일간 3)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불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

개인/법인 또는 자가사용/상용 무관, 분산반입은 합산 / 수입요건확인 비대상일 것

(확인대상은 일반(formal) 수입통관)

③ 신고정보 : 원산지, 수출자(shipper)정도, 수령자(consignee)정도, 물품 사양, 물량, 무게,

가격 등

④ 신고방법 : 선사, 항공사 등 운송인이 해상화물은 출항 24시간 전까지, 항공화물은 도착

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⑤ 세금납부 및 요건위반 책임은 수령자(우편물도 마찬가지임)

주요 수입요건 확인기관

· FDA(식약청) : 식품, 약품, 의료용품, 화장품, 사료용품, 완구류 등

· USDA(농림부) : 농축산물

· NOAA(대기해양청) : 수산물

· CPSC(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자전거 등

· EPA(환경보호청) :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FCC(연방통신위) : 휴대폰, 블루투스제품 등 주파수 발생품목 등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합니다.

대상

· 전자상거래 대상 물품으로 가격이 200만원(FOB)이하의 물품

· 마약류, 야생생물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은 제외

내용

· 수출신고항목 축소(57개 ▶ 27개)

· 구매자부호 생략

· 엑셀 양실을 사용한 간편 수출신고

Q : 미국의 일반 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① 적하목록(Manifest)제출 (CBP Form 7533)

② 반입신고(Entry) (CBP Form 3461)

-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화물도착 후 15일 이내 세관에 신고

- 수입자정보, 담보가격, 수입물품가격, 운송수단, 품목분류번호(HTS Code),

원산지 등 35개 항목 제출

- 2,500$ 이하는 간이신고(Informal Entry)가능

→ 담보(Customs Bond)미제공, 즉시 정산(Liquidation), 품목분류번호(HTS Code) 생략 등

③ 물품검사 및 반출(검사항목 : 수입금지, 마약, 원산지, 수량, 품명상이, 수입요건 등)

- 현품/서면검사 완료 후 이상 없을 시 → 반출허가(담보 제공 필요) → 물류창고로 운송

담보(Customs Bond)

· 수입세금 및 벌과금에 대한 연대보증 성격으로 공인법인의 보증(보증금의 1%납부), 현금기탁 등의 형태로 제공됨

· 관세부족액 납부, 리콜 등 수입자의 의무 불이행시 다른 벌과금 외에 본드배상금을 병과

· 포괄담보 : 1년, 최소 5만달러 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0%

· 개별담보 : 수입가격과 수입세액을 합한 금액 X 0.4%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