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 INCOTERMS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자로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으로 인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1개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입통관까지 완료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입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관세를 부담하여야 함.
②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계약 명세에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받의 본선 상에 적재하여 매수인 또는 대리인(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물품이 본선 상에 적재된 이후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끝이 나며
운임과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됨.
③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
FOB에서 운임과 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조건.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본선 상에 적재되면 매도인의 책임은 끝이 나지만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함.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