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Kakao TOP

식품수출정보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주요 무역조건 및 주의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544


○ 무역조건 주의사항

Q : 아마존 FBA 창고로 배송할 때 인보이스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미국 세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미국의 e - Commerce 수입통관 프로세스는 일반수입과 목록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

목록통관

· 적하목록 제출

· 반입신고 ($2500이하는 간이신고)

· 물품검사 및 반출

· 납세신고

· 세금납부

· 수입 프로세스는 일반수입과 비슷하나 반입신고를 목록신고로 대체하여 관세면제

· 대상요건은 1인당 1일간 수출국 소비자가격이 합이 $800 이하인 상품의 묶음

미 관세청에서는 2016.2.4 부터 전자상 ① 1인당 ② 1일간 ③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US$800 이하인 상품의 묶음에 대해 목록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 물품의 경우 저가신고, 탈세, 불법물품 선별에 한계가 있음

· 2019.9월부터 소액물품에 대한 HS정보(10자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물건들을 더욱 세밀히 조사하고 안전한 수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 등재 시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국내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DP 거래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는 인코텀즈 DDP 조건과 유사한 거래로 미국의 수입규제와 FDA 의무강화,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막는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구입자의(수입자)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미국 내 통관과정을 진행하면서 위장 수입업체 명의활용, 무역서류 조작, 수입가격 저가신고, 수량 허위신고 등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