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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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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392


○ 기존의 통관 시스템이 일반 수출환경에 맞춰져 있음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수출예정물품 가격이 200만원(FOB기준) 이하인,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이 대상

★ 내용

· 현행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여 판매 ·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신고하는 시스템

· 운송사가 관세사에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수출신고의뢰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면서도 수출자의 수출신고 부담 감소)

·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점차 확대 에정

○ 기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이용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고방식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 · 신속하게 정식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장점

목록통관 대비

정식수출신고 대비

① 반품 재수입 면세 적용

수출신고필증 발급으로 반품 발생 시

재수입 면세 적용 용이

① 적하 목록 제출비용 절감

운송사 적재이행신고로 적하목록 제출 갈음

▶ 수출업체의 적하목록 전송료 미발생

② 물품별 환급 지원

신고란 별 제조사, 환급신청인 항목을 추가하여

물품 별 간이정액환급 가능

② 신속통관 체계제공

시스템 신고건 신속 통관 심사 체계 확보

▶ 자동심사, 화면심사 진행

③ 수출실적 인정

한국무역통게진흥원 및 무역협회

전산연계로 자사실적 인정

③ 수출신고 부담해소

운송사에 수출물품 배송의뢰만으로

관세사 신고대행

서비스까지이용하는 원스탑 신고방식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