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 기존의 통관 시스템이 일반 수출환경에 맞춰져 있음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수출예정물품 가격이 200만원(FOB기준) 이하인,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이 대상
★ 내용
· 현행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여 판매 ·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신고하는 시스템
· 운송사가 관세사에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수출신고의뢰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면서도 수출자의 수출신고 부담 감소)
·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점차 확대 에정
○ 기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이용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고방식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 · 신속하게 정식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장점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