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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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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421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관세청 FTA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 접속 → 왼쪽 중간 '원산지 결정기준' →

국가선택 → HS코드 입력 → 원산지기준 확인



[참고]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상품의 HS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예) CC, CTH, CTSH

부가가치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상품의 HS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예) 역내부가가치기준(RVC), 역외부가가치기준(MC)

가공공정기준

·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예) 섬유 : 방적, 재직기준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