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관세청 FTA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 접속 → 왼쪽 중간 '원산지 결정기준' →
국가선택 → HS코드 입력 → 원산지기준 확인
[참고] 원산지 결정기준
①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상품의 HS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예) CC, CTH, CTSH
② 부가가치기준
예) 역내부가가치기준(RVC), 역외부가가치기준(MC)
③ 가공공정기준
·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예) 섬유 : 방적, 재직기준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