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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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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수입통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951


Ⅱ. 수입통관

1. 수입통관 개요

○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일본 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수입신고, 물품 심사·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일컬음



2. 수입통관 절차18)

2-1 출항 전 보고(Advance Filing Rules)

○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해 알려야 함

○ 송하인과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 정보, 품명, HS-Code, 총중량, 용적 등 화물 정보와 컨테이너 정보 등

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기재 사항을 토대로 NACCS를 통해 일본 세관에 보고됨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은 입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세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단일창구 역할의 온라인 처리시스템

2-2 사전상담

○ 수입신고 전에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담당창구에서 필요한 수입신고 서류 등 상담할 수 있음

(후생노동성 검역소 13곳에 설치)

2-3 수입신고 서류준비19)

○ 수입신고 제출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즉시「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 통관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 「식품 등 수입 신고서」 2부

-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가공식품의 경우,「원재료표」,「제조공정표」가 필요함.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조자 또는 수출자 등

이 작성한 것(회사명 및 책임자 서명 포함)을 권장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 시 과거에 실시한 자체 검사의 시험성적서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21)

○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 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 일본의 항구 및 항만 등 32개소23)의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진행됨

○ 일본 전체 검역소에서 약 400여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식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2-5 수입신고 방법

○ 통관 대행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대행 요청

※ 통관 대행업체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무를 하는 업체로, 세관에 수입 (납세) 신고 업무

등을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행함

○ 검역소 접수처에 지참

○ 우편으로 제출(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할 것)

○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

(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 FAINS)*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단, 온라인 이용 시 사전에 후생노동성 기기 등록 절차가 필요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25)

▶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은 검역소, 수입자, 검사기관 등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신고 접수, 심사, 검사,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식품 신고 정보의 수신, 자동심사, 식품 신고 정보를 각 검역소에 송신, 심사결과를 NACCS에 송신,

수입식품 감시통계 작성, 위생증명서 정보 수신 등의 기능을 함

2-6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자는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

이 허가된 후에 물자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음

○ 수입 절차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소, 과일 등 식물계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

청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