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필수 표시사항
○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상품명, 상품 책임자(개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름 및 주소), 원산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령 제 111/2021/ND-CP Appendix I 에 규정된 품목*에 해당된다면 추가 세부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학식 등 베트남어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들은 외국어(알파벳)로 표시가 가능하다.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베트남어와 의미가 같아야하며, 베트남어 글자 크기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글자 및 숫자 크기는 치수법(Law on Measurement)에 준해야 한다. 만약 상품이 기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에 해당된다면 라벨 글자 높이가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한다.
* 정부령 제 111/2021/ND-CP Appendix I 에 규정된 품목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