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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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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베트남편 - 표시제도(필수 표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442


필수 표시사항

○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상품명, 상품 책임자(개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름 및 주소), 원산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령 제 111/2021/ND-CP Appendix I 에 규정된 품목*에 해당된다면 추가 세부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학식 등 베트남어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들은 외국어(알파벳)로 표시가 가능하다.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베트남어와 의미가 같아야하며, 베트남어 글자 크기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글자 및 숫자 크기는 치수법(Law on Measurement)에 준해야 한다. 만약 상품이 기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에 해당된다면 라벨 글자 높이가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한다.

* 정부령 제 111/2021/ND-CP Appendix I 에 규정된 품목

No.

범위

의무 사항

1.

곡물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주의사항(있는 경우)

2.

식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또는 원재료의 양

영양성분

영양가(있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의 내용, 표시방법, 영양가 및 시행 로드맵은 보건부 장관의 지침에 따를 것)

경고

사용설명서, 보관 방법

3.

건강보조식품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또는 원재료의 양(식품첨가물 및 보조 원료의 경우 원재료의 양은 요구하지 않음) 또는 영양가

사용설명서, 보관 방법 : 용도, 섭취 대상, 사용법

경고(있는 경우)

4.

방사선조사식품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또는 원재료의 양

경고

5.

유전자변형식품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또는 원재료의 양

6.

음료(주류 제외)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또는 원재료의 양

경고

사용설명서, 보관 방법

7.

주류

중량

에탄올 함량

유통기한(있는 경우)

보관 방법(와인의 경우)

경고(있는 경우)

배치번호(있는 경우)

8.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의 양

사용설명서, 보관 방법

9.

미세영양소

(Micronutrients)

중량

제조일자

원재료

사용설명서, 보관 방법

10.

식자재

(Food materials)

이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사용설명서, 보관 방법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