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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해외공장 등록서류, AI기술로 검토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94


 


- AI-OCR, RPA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 정보 오류 최소화

 

 - 해외제조업소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하여 정확한 위치 확인

 

 -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3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16년부터 국내로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지, 생산품목 등 등록(’24년 현재 약 5.1 만 개소)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 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번역·비교한다. 이를 통해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 AI-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변환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규칙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

 

또한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하여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한다. 이 경우 식품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로써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 알림자료 교육자료



<붙임1>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스템 체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2pixel, 세로 667pixel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