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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불로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51

<불로초 : 영지과 영지속에 속하는 버섯>

수입 불로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중국산 불로초 반입 전 매 건마다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3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 이번 중국산 불로초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9개 품목 운영(붙임 참조)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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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

‘16.2.29.~’26.2.28.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인도

금속성이물

2

‘18.10.22.~’25.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3

‘19.4.23.~’25.4.22.

능이버섯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사능

(요오드, 세슘)

4

‘20.6.25.~25.6.24.

바질(잎)

태국

잔류농약

(디메토모르프)

5

‘20.10.22.~’25.10.21.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금속성이물

6

‘21.3.31.~’26.3.30.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일본(수출국)

살모넬라

7

‘21.10.22.~‘25.10.21.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4개 제조업소)

세균수

8

‘22.3.31.~’26.3.30.

기타소금

파키스탄

불용분

9

‘22.6.27.~’25.6.26.

빙과

태국

(2개 제조업소)

대장균군

10

‘22.9.30.~’25.9.29.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미국캐나다

(2개 제조업소)

프로바이오틱스 수

11

‘22.12.24.~’25.12.23.

목이버섯(자실체건조)

중국

잔류농약 1종

(카벤다짐)

12

‘23.3.31.~’26.3.30.

고추(열매)

베트남

잔류농약 8종

(디니코나졸,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디메토에이트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모노크로토포스)

13

‘23.6.30.~‘25.6.29

침출차

중국

   잔류농약 4종

(피리다벤디노테퓨란,

오쏘페닐페놀, 프로클로라즈)

14

‘23.9.27.~‘25.9.26.

과자(유탕·유처리제품)

인도네시아

(3개 제조업소)

산가

15

24.3.29.~26.3.28.

·채가공품

(비살균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대장균

16

24.6.28.~25.6.27.

빵류

중국

(7개 제조업소)

보존료

17

24.9.30.~25.9.29.

당절임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베트남

(7개 제조업소)

타르색소

18

24.12.30.~25.12.29.

냉동부세

중국

에톡시퀸

19

25.3.31.~26.3.30.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사이퍼메트린사이할로트린아세타미프리드아세토클로르이미다클로포프리드이프로디온카벤다짐클로르페나피르클로르피리포스트리아조포스트리폴록시스트로빈펜프로파트린포레이트프로클로라즈)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