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라벨링 가이드 Q&A - 대만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성분, 중량/용량/수량 및 내용량, 제조사 및 수입사 정보, 원사지,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기준, 알레르기를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중국어 및 공통 기호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 원료 성분, 원료품종, 식용부위, 생산지, 속어 등을 이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상품의 영문명이 신체 외형을 나타내는 경우 영문명만 사용하고, 중문 직역을 함께 표기해서는 안됩니다.
- 일반 식품의 품명에 ‘건강’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Q. 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에 포함된 재료가 2종 이상 혼합되었을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표기합니다.
- 주성분과 부성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으며, 고함량 성분부터 내림차순으로 표기합니다.
- 표기 가능 내용물의 명칭은 식용 가능 어휘정리 일람( 可供 食品 使用 原料 彙整一覽表) 규칙을 참고해 작성합니다.
- 식품첨가물명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규격 기준(食品添加 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에 따라 사회에서 통용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Q. 중량, 용량, 수량 및 내용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중량, 용량, 수량을 미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 액체가 고형물과 함께 든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고형량을 별도로 표기하되, 표기가 어려울 경우 내용물의 중량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 두 종류의 내용물로 구성된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표시합니다.
Q.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조·가공·분류·위탁판매를 최종적으로 담당한 기업을 의미하며 수입신고 시에 세관에 신고한 내용(제조업자·수입사 등) 및 서류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의 경우 대만 내 수입 위탁기업의 기업명, 전화번호, 주소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수입제품 원산지 인정 기준((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에 따라 제조·가공·배합 등 방식으로 완제품을 제조한 국가 또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2개 국가 이상의 제품을 혼합하여 포장했을 경우 제품의 함량이 많은 국가명 순으로 표시합니다.
- 수입산 원료나 대만에서 재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는 대만으로 표기합니다.
- 식품 제조사 주소에 제조 국가 표기 시 원산지 표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Q. 유효기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포장 상단에 인쇄해야 년·월·일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 액체 상태인 유제품은 보존 기간과 보존조건을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반드시 식품 포장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순으로 표기해야하며 원하는 요소는 추가 표기가 가능합니다.
- 영양소 요소는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유당 등)와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식이섬유,비타민, 칼슘, 철분 등)로 구분합니다.
- 보충 섭취 가능 영양소는 ‘높음’, ‘많음’, ‘강화’ 혹은 ‘다량 함유’와 같은 의미의 단어 표기 가능합니다.
- 영양 라벨링에서 열량 및 영양소를 0으로 표기하는 조건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 영양 표기는 매 분량 및 매 100g/100ml 당으로 표시하거나, 매 분량 및 일일 섭취량 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 한 개의 영양표시에 ‘1회분’ 및 ‘100g/100ml 당’의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1회분’의 단위는 ‘100g/100ml 당’의 단위로 구성합니다.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표기사항 가이드가 있나요?
A. - 재수화가능 식품(Rehydratable Food) 또는 희석 후 식용 식품의 영양성분은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와 ‘보충 섭취 가능 영양소’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벌크 제품 판매 시 ‘벌크 식품 표시 관련 규정(散裝食品標示相關規定)’에 따라 품명, 원산지, 소고기 원료 원산지,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여부 등의 사항을 표기해야 판매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외 일반 식품의 ‘건강’ 단어 표기를 제한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