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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필리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81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상표, 순중량, 성분 목록, 업체명,주소, 제조일자, LOT 식별번호, 식품 허가번호, 원산지, 보관 방법, 알레르기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언어는 무엇인가요?

A. -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합니다.

-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 라벨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된 정확한 정보가 단일 스티커로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 FDA에서 허가한 기존의 라벨이 소진되거나 자주 변경되는 라벨링 규정으로 기존 라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된 임시 라벨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스티커의 사용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명이나 이름이 설정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혼동되지 않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식품의 본질과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과 함께 포장 유형이나 제품의 형태에 관한 문구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건조, 동결건조, 농축, 훈제, 재구성 등)

- 제품명은 포장의 주 디스플레이에 대문자와 굵은 글자로 표시되어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Q. 상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등록된 상표(명)가 있다면 등록된 것과 같은 상표(명)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시설에 등록된 상표명 또는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상표명 또는 상표를 해당 상표의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추가 가공을 할 경우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사용된 브랜드명 또는 상표는 제품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 혼동 혹은 어떤 면에서든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동일 제품 분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미 등록된 상표명 또는 AO No. 2005-0016 AO No. 2005-0016에 근거한 공적 도덕에 어긋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명과 같은 브랜드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같은 브랜드의 소유자의 허가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Q. 성분 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성분 목록은 적절한 제목으로 시작하거나 앞에 와야 합니다.

- 성분의 전체 목록은 내림차순으로 표기합니다.

- 소금물, 시럽 또는 국물과 같은 성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외의 추가된 물은 성분 목록에 표시해야 합니다.

- 성분 자체가 둘 이상의 성분의 부산물인 경우 복합성분은 성분 목록에 독자적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단 복합성분이 식품의 5% 미만으로 함유되어있는 경우 완제품에 기술적 기능을 하는 식품첨가물 외의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순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순 내용물은 미터법 또는 국제단위(SI 단위)로 기재되어야 하며 오차 허용 범위는 FDA의 통지 제6-As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하며 액체 식품의 경우 부피로 표시합니다. 단, 해당 식품이 수량으로 판매될 경우 개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업체명 주소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제조업자, 재포장 업자, 포장 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 포장된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사람 또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이름은 ’Manufactured for‘ 또는 ’Packed for’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원산지 국가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여러 도시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본사 주소만 표기합니다.

Q.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조 일자, 유통기한은 일, 월, 년 순으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 혼란을 피하고자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기재하며, 월은 문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01Jan12)

Q. 로트(LOT) 식별 번호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간 생산된 식품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 외부 면적 10cm² 미만의 포장으로 판매되거나 즉각적인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로트 식별 번호는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Q. 식품 허가번호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필리핀 식약청에서 식품 허가로 부여받은 식품 허가번호를 포장 외관에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수입 물품은 필리핀 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영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Q. 보관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상온 보관 외에 특별한 보관조건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온도에 대한 보관조건은 모든 제품 라벨에

명확하고 눈에 띄며 지워지지 않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Q. 식품 알레르겐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다음 성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 라벨의 식품 알레르겐 정보는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다음 성분 함유 시 반드시 기재)

▷글루텐을 함유한 시리얼, 밀, 호밀, 귀리, 혼성화된 균주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계란 및 계란 제품-생선 및 생선 제품

▷땅콩·대두 및 이들의 제품-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10mg/kg 이상의 농도의 아황산염

▷BFDA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는 기타 성분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상기 정보의 누락 시 5,000페소의 벌금 및 6개월 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포장 농산물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의 식품 라벨링 기준이 필리핀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