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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태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118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식품 일련번호, 생산자·중개 판매자 정보, 순중량, 성분,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정보, 인공 조미료, 유통기한, 표시 기준, 기타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라벨은 태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표기 사항은 영어로 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태국어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 수입된 식품은 모든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적어도 식품명, 성분, 식품 일련번호, 순 중량,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라벨은 포장의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부착해야 합니다.

- 라벨에 텍스트, 그림, 인증 마크 등이 표시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글씨의 크기는 2mm 이상으로 소비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라벨의 배경과 글씨의 색은 대비되는 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입되기 전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태국 FDA는 특별통제 식품(Specifically-controlled food)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된 라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포장의 전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식품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식품의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식품명은 상표명과 같이 표기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글씨의 크기를 다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 원산지를 포함한 식품의 특성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식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생산 공정이나 식품의 재료나 외양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Q. 식품 일련번호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태국 식약청 등록으로 발급받은 식품 일련번호, 식품 생산시설 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Q. 생산자·중개 판매자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생산업체, 포장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합니다.

- 태국 내 식품은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업체’ 또는 ‘의해 생산됨’의 문구를 함께 표기해야 하고, 포장업체의 경우, ‘포장업체’ 또는 ‘의해 포장됨’을 표기해야 하며 생산업체나 포장업체는 ‘본사’로 지칭합니다.

-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수입자’ 또는 ‘의해 수입됨’ 문구를 사용하여 생산자의 이름과 국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순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고체의 경우 순중량을 미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 액체의 경우 순부피를 미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 기타 식품은 순중량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Q. 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성분은 중량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라벨의 전체 공간이 35cm² 미만인 경우, 제품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이나 향료를 제외한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경우에는 주요 성분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식품첨가물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성분으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 국제 번호 INS를 사용하여 성분을 정의해야 합니다.

- 식품첨가물의 특정 이름과 색소, 향미 증진제 등의 기능을 표시해야 합니다.

Q. 알레르기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 정보: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제조공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형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성분이 알레르겐 물질이지만, 우유나 땅콩과 같이 명확하게 선언된 식품에는 알레르기 표시가 면제됩니다.

Q. 인공 조미료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인공 조미료가 포함된 경우 그를 알 수 있도록 ‘천연 인공 향 첨가’, ‘인공 향 첨가’, ‘천연 향료 추가됨’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경우,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추가로 ‘제조됨’이나 ‘만료됨’의 문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월’은 숫자나 문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을 포장의 하단이나 다른 부분에 표시하는 경우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①총 열량(에너지) ②콜레스테롤 ③총 당류 ④총 지방 ⑤단백질 ⑥나트륨 ⑦포화지방 ⑧탄수화물 ⑨칼륨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영양성분은 표 형식으로 표시하며, 세로형 또는 가로형 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포장 면적 80㎠ 미만의 경우 텍스트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경고나 보관방법, 조리 방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용 식품이나 특정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설명이 있는 경우 그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