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라벨링 가이드 Q&A - 사우디아라비아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성분표, 내용량, 업체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보관 및 사용방법, 표시기준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아랍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병기 가능합니다.
- 제외국어로 기재된 정보는 아랍어로도 기재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품의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며, 걸프 표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서 정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원재료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제조시 사용한 모든 성분을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표시합니다.
- 원재료 목록의 제목 또는 머리글은 ‘성분(Ingredients)’와 같은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식품 또는 식품 구성요소에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성분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직접 섭취하거나 가열 후 섭취하는 사전포장 식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열량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포함한 영양성분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 비타민, 무기염 또는 기타 식이성분을 포함한 경우 각 성분의 값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모든 영양 정보 및 내용량은 100g(ml) 미만인 경우 중량 백분율로 표기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명시한 식품 제공량을 표기합니다.
Q. 내용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포장 시점의 실제 중량을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고체 식품은 중량, 액체 식품은 부피, 반고체 및 점성 식품은 부피 또는 중량을 표시합니다.
Q. 업체 이름 및 주소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유통업체, 수출입업체, 판매업체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포장업체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각각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원산지와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를 표시합니다.
- 제품 포장의 원산지(‘한국산’)와 제품 성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비율에 다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유통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일자를 선택적으로 표시합니다.
-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월-연도’를 표시합니다.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월-연도’ 또는 ‘일-월-연도’를 표시 하고, ‘월-연도’로 표시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로 계산합니다.
- 모든 날짜는 포장 또는 라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 보관 및 사용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특정한 조건에 따라 품질유지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보관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내용,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내용 등이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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