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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말레이시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158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중량, 성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원산지,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 외에 라벨 기본 요건, 할랄 관련 사항, 금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제조, 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품의 명칭은 원재료의 일반 명칭 또는 학명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추가적인 언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식품명은 눈에 띄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내용과 비교해 더 눈에 띄어야 합니다.

Q. 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순중량 또는 부피 또는 내용물의 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Q. 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모든 성분은 적절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중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돼지고기·돼지기름 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경우 표시는 ‘돼지고기 함유’ 또는 ‘알코올 함유’로 표시해야 합니다.

- 식품에 식용지방, 식용유 또는 둘 다 포함하는 경우,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기름이 어디에서 유래 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Q.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다음 식품은 영양 식품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조리된 시리얼과 빵, 우유 제품, 밀가루 과자, 통조림 고기, 생선, 채소, 통조림 과일 및 다양한 과일 주스, 샐러드 드레싱 및 마요네즈, 청량음료

- 영양성분은 100g(ml)당 및 1회 제공분에 대한 형태로 표기해야 하며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은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유통기한은 ‘일/월/년’ 또는 ‘월/년’ 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라벨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라벨 표시 및 광고는 샤리아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음란함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 품질에 관한 문구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식품의 기능에 관한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모든 라벨은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 있게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포장지에 영구적으로 강력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 포장에 담긴 음식은 내부 포장재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라벨과 직접 접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라벨은 추가적인 포장 위에 덧붙여 있어야 합니다.

- 모든 글자는 배경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Q. 할랄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할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 라벨에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는 비이슬람 종교 축제와 연대하거나 비이슬람 종교 상징이 같이 있는 홍보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품명에 '할랄'이라는 단어 및 종교 요소 및 신이 포함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포장재는 나지스(najis,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재료)로 분류되는 재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식품 요소의 그림은 라벨에만 기재합니다.

- 섭취 방법을 기재할 경우 ‘SERVING SUGGESTION’ 또는 ‘RECIPE’라고 대문자로 글자 크기 6포인트 이상으로 제품 이미지와 가깝게 표기해야 합니다.

- 로고는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하며,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Q.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A. - 관련 기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르지 않는 한 등급, 품질, 우수성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예 : 선별된재료(Selected Ingredients), 품질(Quality), 고객만족(Satisfaction

guaranteed), 품질보증(Quality quaranteed), 우수한 품질(Made from quality), 보건부 승인(Getting approval form the Ministry of Health)

- 규정에 따른 강도, 순도, 품질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pure)’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합성(compounded), 약물첨가(medicated), 강장(tonic), 건강(health)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 건강식품(Health food))

- 다음의 부재에 대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a)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라드, 첨가된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b) 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첨가물 또는 영양보충제

예: No pork/No lard(돼지고기, 비계 무첨가) / No alcohol(알코올 무첨가) / Does not contain boric acid(붕산 무첨가) / Does not contain cyclamate(시클라메이트 무첨가)

- 다음의 표기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금지)

(a) 특정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공급원이라는 내용

(b) 균형 잡힌 식단이나 다양한 음식의 섭취가 모든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c) 입증할 수 없는 내용

(d) 식품이 질병, 장애 또는 다른 생리학적 기능을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

(e) 소비자가 유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

(f) 소비자의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이용하는 내용

- 유기농의(organic), 효소가 함유된(biological), 환경친화적인 (ecological), 생체역학의(biodynamic)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단어는 관련 규정인

Malaysian Standard MS 1529(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을 준수한 식품의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