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라벨링 가이드 Q&A - 홍콩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원료 정보, 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조건(필요 시), 제조사 정보, 용량, 알레르기 정보, 영양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포장식품의 표기 및 라벨링은 영문 혹은 중문으로 표기하거나, 공용 표기 가능합니다.
- 식품 표기 및 라벨링에 영문과 중문이 혼용되었을 경우엔 성분목록 또한, 영문과 중문을 혼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포장식품은 식품의 이름 및 명칭을 명료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식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름 뒤 ‘상표’ 또는 ‘TM 3mm 높이 이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Q. 원료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포장된 식품은 성분 목록을 읽기 쉽게 표기 혹은 라벨링하되,
“Ingredients”, “Composition”, “Contents”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의 중량 또는 용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식품 내 함유된 각 성분(물은 식품 전체 부피의 5%보다 적게 차지할 경우 제외함)은 식품 포장 당시 무게 또는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열거합니다.
-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 해당 식품 첨가물의 기능 분류와 정확한 명칭 또는 INS 번호 또는 ‘E’+INS ID번호 성분을 기능 등급별로 나열합니다.
- 식품의 특정 성분이 성분 목록에 중량 백분율 또는 실제 양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특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Q. 제조사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포장식품은 표기 및 라벨링에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업체명, 사업명과 주소 또는 자세한 거주지 또는 주요 사무실 명시해야 합니다.
Q. 수량, 무게, 부피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포장식품에 명확하게 수량, 총 무게 또는 총 부피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포장식품은 적절한 유통기한을 지칭할 수 있는 읽기 쉬운 표기 또는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 영문 “Best before”와 “此日期前最佳(차일기전최가)” 표기에 이어 유효날짜를 표기하되날짜는 적절한 식품 저장을 전제로 무리 없이 뚜렷한 가치를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야 합니다.
Q. 보관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포장된 식품에 특별한 저장 조건이 요구될 시 해당 조건을 읽기 가능하게 표기하거나 라벨링에 기술해야 합니다.
Q. 알레르기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된 경우, 성분목록에 알레르기 항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항원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과 부산물)을 포함하는 곡류, 또한, 갑각류, 어류, 난류, 땅콩, 대두류, 견과류 및 우유(락토오스 포함)와 그 부산물 등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해당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칼로리와 주요 7대 영양소(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염분, 당류)의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요소는 자발적 기재 가능합니다.
- 탄수화물이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함유량이면, 식이섬유 함유량도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 영양성분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함유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저지방’, ‘고섬유질’, ‘낮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영양소와 관련된 표현은 식품의 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영양성분은 표로 만든 형태로 제품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공되어야 하며 표면적이200cm²인 경우 선형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일부 방부제, 색소를 비롯한 식품 첨가물의 남용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식품첨가물 종류를 라벨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GMO 식품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 식품 첨가물이 3%이상 함유되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사명 및 소재지가 명시되어있을 경우 수입자 정보·원산지의 표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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