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라벨링 가이드 Q&A - 영국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유통 기한, 성분 목록, 순중량(용량), 원산지(필요 시에), LOT 번호, 특수 보관조건, 조리법(필요 시에)을 표기해야 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특정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음을 나타내는 ‘Best before’일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 품질이 변질될 여지가 있는 식품에 한해 유통기한 ‘Use by’ 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열량(킬로줄(kJ) 단위와 킬로칼로리(kcal) 두 단위로 표기),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그리고 염분 등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염분을 나타내는 Sodium보다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Salt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염분을 포함하지 않은 식품은 라벨링에 해당 사항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녹말, 불포화지방, 섬유질 등의 부영양소는 자발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비타민, 미네랄 등을 표기할 경우, 해당 함유량과 더불어 일일 권장량에 대한 %DV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의 경우 해당 정보를 라벨링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Q. 순중량(용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5ml 혹은 5g 이상의 모든 포장된 식품에 대해 g, kg, ml, L 단위로 제품의 중량 혹은 용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 허브·향신료의 경우 중량 관계없이 용량을 표기하도록 합니다.
- 통조림과 같이 액체에 담긴 고체 식품의 경우 액체를 제외한 중량을 함께 표기하도록 합니다.
- 주로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과일과 같은 제품, 혹은 5g(5ml)미만의 중량·용량을 지닌 제품은 이러한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 동일한 제품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예:스낵류 6봉지 묶음 상품) 제품의 경우 각각의 중량과 그 개수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Q. 알레르겐 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Major food allergen)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PPDS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강조된 전체 성분 목록을 표시하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셀러리, 글루텐을 함유한 곡류(보리, 귀리 등), 갑각류(새우, 게, 랍스터), 계란, 생선, 루핀, 우유, 연체동물(홍합, 굴), 겨자, 땅콩, 참깨, 대두,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ppm 이상의 농도) 및 견과류 총 14가지입니다.
견과류, 생선 그리고 갑각류는 해당 종(류)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Q. 구성성분 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음식이나 음료가 2가지 이상의 재료(첨가물 포함)가 들어갔다면, 주요 성분을 먼저 표기하고 모든 구성성분을 무게에 따라 나열하여야 합니다.
- 포장에서 그림이나 라벨링으로 강조 표시한 경우, 재료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름과 연결하는 경우 구성성분의 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 식품이 특정 구성성분(알루라 레드 E129, 아스파탐, 리터당 150mg 넘는 카페인, 카아르모이신 E122, 감초, 폴리올, 감미료와 설탕 등)을 포함한다면, 라벨에 적절한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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