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Kakao TOP

식품수출정보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21
  • 조회수 : 76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관세청 세원심사과-881, 2025. 4. 17.]



ㅇ 관세청은 WCO 제74차('24.9) HS위원회 결정(HS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위해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고시」를 일부개정 시행('25.4.1)한 바 있습니다.

ㅇ 위 개정 품목 중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미성숙 대두)"와 관련으로 품목분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HS 품목의견서
① 꼬투리를 제거한 냉동 풋대두(Glycine max.)
꼬투리를 제거한 냉동 풋대두(Glycine max.)로 통상 무키마메(mukimame)라고 불림. 녹색이고 타원형으로 길이는 1~2cm 정도임.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데치고 냉동함.
1201.90
② 꼬투리가 있는 냉동한 미성숙한 대두(Glycine max.)
꼬투리가 있는 냉동한 미성숙한 대두콩(Glycine max 종)으로, 에다마메(edamame)로도 불리며, 녹색으로 길이가 5∼9 cm이고, 식재료로 사용된다. 대두콩은 가염하고 데쳐서 냉동한 것이다.
2008.19




ㅇ 품목분류 변경
① (기존)0710.29-0000(A 27%) →(변경)1201.90-9000(W1 5%, W2 487%)
② (기존)0710.29-0000(A 27%) →(변경)2008.19-9000(A 45%, FCN 20.2%).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