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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 알코올 음료상 에너지 정보 표시 의무화 규정 공식 승인

호주·뉴질랜드, 알코올 음료에 에너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2025년 4월 7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알코올 음료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규정(P1059)을 공식 승인하고, 대부분의 포장 알코올 음료에 에너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기준 개정을 확정함.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중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목적: FSANZ는 기존 알코올 음료 라벨에 에너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공중보건상 문제로 인식함. 호주 및 뉴질랜드 성인의 약 2/3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알코올은 일일 에너지 섭취량의 평균 5.2%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식은 미흡한 수준임.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지원하고 과도한 에너지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본 개정안을 도입함
2. 호주·뉴질랜드 알코올 음료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알코올 도수 0.5% 이상인 대부분의 포장 알코올 음료(맥주, 사이다, 과실주, 증류주 등)에 에너지 정보 표시 의무가 적용됨
2)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규정 내용
- 라벨 내 ‘에너지 정보(Energy Information)’ 표기 형식은 아래와 같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함
▶알코올 음료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규정에 따른 작성 예시
- 라벨링 표시 유의 사항: 1회 제공량(serving size)은 관련 기준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반면, 표준 음용량(standard drink) 은 제품에 함유된 알코올 도수에 따라
정해진 고정값으로, 1회 제공량이 몇 잔의 표준 음료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 표준 음용량(standard drink): 20°C에서 측정 시 에탄올 10g을 포함하는 음료의 양을 의미함
- 라벨링 필수 요소
① 테두리가 있는 표 형식
② 상단 제목: ENERGY INFORMATION
③ 패키지당 제공량
④ 1회 제공량(mL 단위) 및 1회 제공량의 표준 음용량(standard drink)
⑤ 평균 에너지 함량 표기 방식
- 킬로줄(kJ)로 표기하거나, 킬로칼로리(kcal)와 킬로줄(kJ)을 같이 표기해야 함
- 유효숫자 최대 3자리까지 표기(에너지 함량이 네 자리 숫자 이상인 경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해야 함, 예시=1484KJ→1480KJ)
- 1회 제공량 당 에너지 및 100mL 당 에너지 병기
3) 예외 대상:
- 이미 에너지 함량 정보를 포함한 영양정보 패널(NIP)을 부착한 제품
- 에너지 함량이 40kJ 미만인 경우 “LESS THAN 40kJ”로 표시 가능
- 유예기간 내 생산된 제품은 규정 적용 면제 가능
3. 시행시기:
- 공표일(2025년 5월)로부터 3년 유예기간 후 2028년 5월 예정
출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P1059 Supporting Document 1, 2025.04.07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Standard 1.1.2: Definitions used
throughout the Code, Attachment A1 to Proposal P1025 – Code Revision, 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