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라벨링 가이드 Q&A - 튀르키예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겐 성분, 원재료, 순 중량, 소비기한, 특수한 저장,사용 조건, 사업체 정보, 영양성분표,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조리법(조리법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용이 곤란한 제품에 한해), 1.2%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의 도수를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라벨은 튀르키예어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 식품의 경우 스티커 형태로 된 튀르키예어 라벨을 영구 부착해야 합니다.
▶ 부착 라벨의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가 쉬워야 하며, 식품의 특성, 원산지, 성분, 효과 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재
▶ 수입 식품의 스티커 라벨은 반드시 튀르키예 라벨링 규정에 부합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품명은 그 제품의 종류와 특징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 식품이 실제로 지니지 않는 효능·성분을 제품명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제품이 지니는 특정 성분의 유무가 유사한 제품군에서도 동일할 경우 이 유무 여부를 강조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Q. 용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리터(l), 센티리터(cl), 밀리리터(ml), 킬로그램(kg), 그램(g) 중 선택하여 적정한 단위와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Q. 원료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완제품의 5%이상의 원료에 한해 순중량 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2% 넘지 않는 성분은 뒤쪽에 표기해야 합니다.
-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백분율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가공 보조제,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 생략 가능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섭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각 포장지에 기재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유통기한 : 일, 월만 기재해도 무방
▶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유통기한 : 월, 연도만 기재해도 무방
▶ 18개월 이상의 유통기한 : 연도만 기재해도 무방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표기해야 합니다.
- 육류의 경우, 가축의 사육지와 도축장소 표기해야 합니다.
Q. 기타 표시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사용방법, 알코올도수(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등 필요에 따라 표기합니다. (알코올도수의 경우 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 해당)
- 사용방법·조리법의 경우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가 어려운 식품에 한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필요 시), 섬유질, 나트륨, 비타민, 무기질 필수로 기재합니다.
▶단, 비타민과 무기질은 100g(혹은 100ml) 기준 일일 권장섭취량의 15% 이상이어야 라벨링에 표기
▶ 음료의 경우 100ml 기준 권장섭취량의 7.5%만 만족해도 표기 가능
- 매 100그램(g)/100밀리리터(ml) 기준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100g당 설탕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Sugar Free’를 표기 가능합니다.
- 100g당 40kcal 미만의 고체 식품은 ‘low calorie/energy’를 표기 가능합니다.
Q. 알러지 유발 성분은 무엇인가요?
A.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어류, 두류, 유제품, 견과류, 셀러리류, 겨자, 참깨,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제품, 루핀, 연체동물
(해당 성분 하위품목 중 예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