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69호, 2025. 4.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돼지고기(냉동한 것) | 기타 | 0203.29-9000 | 2025.5.1. ~ 2025.12.31. | |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닭의 것) | 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 | 0408.11-0000 | | 알의 노른자위(기타) | 0408.19-0000 | | 기타 알(건조한 것) | 0408.91-0000 | 기타 알(닭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408.99-1000 | | 알부민 |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 3502.11-0000 |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3502.1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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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