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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5. 4. 30.]
1. 행정규칙명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9호, '25.2.28.)
2. 개정사유
□ 미국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항공기·선박)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 완화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ㅇ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제38조 제1항 제4호)
※ (기존) 산물·광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 Ro-Ro선 적재 신품차량, HS 제72류 철강류
(추가) HS 제7304호 ~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
[2]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확대
ㅇ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 제출 생략은 '수리목적 또는 신조한 경우'로 제한 → 적재화물이 없는 모든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 출항보고서 등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 갈음
[3]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강화
ㅇ 물품소재지와 소재지 기본주소 항목은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 ([별표10])
※ 세관별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물품소재지 변경은 신고 취하 또는 각하 필요
[4] 조문 순서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순서 정비
ㅇ [별표] 및 [별지]의 번호를 조문 순서에 따라 변경
[5] 기타 개정 사항
ㅇ 분석결과에 따른 직권정정에 대한 근거 조문 수정 (제37조 제2호)
※ (기존) 제13조(계약상이수출신고서의 처리) → (개정) 제14조(분석의뢰)
ㅇ 선상수출신고 전 수출물품 적재를 위해 제출하는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 서식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별지 제10호서식)
※ 서식명·본문 변경 :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 → 수출신고전 적재허가
기한 기재란 변경 : 유효기간 → 적재완료기한
ㅇ 같은 조문 내 인용 조항을 나타내는 중복 문구 삭제 (제50조 제3항)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한 조문 정비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4년 5월 30일 (예정)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lhs1201@korea.kr)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namgo8520@korea.kr)
ㅇ 제출기한 : 2025. 4. 24.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