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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미얀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43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성분목록, 알레르기 항원, 순중량, 식품 사업자 정보 및 원산지, 유통기한,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미얀마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타 국가의 언어를 미얀마어와 혼용 가능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을 반영하는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 미얀마 표준 또는 코덱스 표준에 규정된 명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성분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표시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복합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는 성분을 중량을 기준으로 함께 내림차순 표시합니다.

- 식품첨가물의 경우 구체적인 명칭과 기능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Q. 알레르기 항원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된 성분은 성분목록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처리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항원: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및 대두, 우유, 나무견과류, 10㎎/㎏ 이상의 아황산염



Q. 순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국제단위계를 사용하여 식품의 순중량 표시합니다.

- 액상식품은 부피, 고형식품은 중량, 반고형식품은 부피 또는 중량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 여러 소포장식품으로 구성된 식품의 경우, 소포장식품의 수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Q. 식품 사업자 정보 및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미얀마에서 제조된 식품은 식품 제조업체를, 수입된 식품은 수입업체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 식품업체의 이름 및 주소 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실제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원산지 표시해야 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사용기한(Use by Date) 또는 유통기한(Best Before)을 표시합니다.

- 일/월/연도 순으로 표시합니다.

- 신선 과채류, 식초 등에 대해서는 표시 면제됩니다.



Q. 사용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을 보관하거나 섭취하는데 특수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라벨에 표시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