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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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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뉴질랜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13
  • 조회수 : 35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성분목록, 보관 방법, 유통기한, 영양 정보,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타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라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제품의 섭취 시 건강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등 경고 표기는 필수입니다.

-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또는 식품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Q. 성분 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원료명은 일반명이나 원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형태의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포함해 함량의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원료 정보를 나열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10가지에 대해 포장재에 라벨링 박스 안에 표기해야 합니다.

(굵은 글자로 명료한 영어 단어로 표기)

- 식품첨가물(비타민, 미네랄 포함)을 표시해야 하며, 효소와 향미료는 구체적 성분명 없이

‘효소’, ‘향미료 및 기타’로 표기해야 합니다.

- 식품 원료의 실제 함량 또는 최소 함량을 퍼센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보관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품의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법 또는 보관방법을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의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법 또는 보관방법을 표기해야 합니다.

- 식품이 유통기한까지 보관되도록 하기 위한 특정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표기해야 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Best-Before’ 또는 ‘Use-By’로 표기합니다.

-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일, 월, 연도 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Q. 영양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건강강조표시가 아닌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의 평균 1회 섭취량(g 또는 ml)과 제품의 섭취 횟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의 1회 제공량과 총 제공횟수 및 해당 제공량 당 에너지 함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kj 또는 kcal)

- 트랜스 지방, 다중 및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육류, 청과, 빵과 같은 주 식품(Priority Food)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Grown in(청과류 등의 신선식품)

    ▷Product of(주요 원료 원산지 및 생산 공정 국가)

    ▷Made in(가공식품 생산국)

    ▷Packed in(제품 포장 국가)

- 조미료, 제과류, 스낵류, 주류 등 기호식품(Non-priority Food)은 ‘Made In’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호주산 재료 비율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와 원산국을 나타내는 글 상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은, 글 상자를 이용하여 원산지와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 특정 국가에서 재배 또는 생산, 제조, 포장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 제품이 생산된 나라를 표시해야 하며 식품에 호주산 재료가 함유된 경우, 그 비율을 명시하고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Q.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된 원료를 함유하는 식품은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 계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나무견과류,

루핀, 우유, 땅콩, 참깨, 대두,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10㎎/㎏ 이상의 아황산염 첨가물



Q.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이나 방사선 조사 식품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질병, 장애 또는 특정 상태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혹은 완화의 의미가 있는 문구 표기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