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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16
  • 조회수 : 28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07호, 2025. 5. 16.]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롯데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Butyl Glycol Ether)로서 기획재정부령 제932호(2022.9.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 및 그 관계사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년 5월 16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5),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3)}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