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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UAE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16
  • 조회수 : 62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성분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순중량, 업체 정보, 보관조건, 원산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수입 식품의 라벨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영어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라벨에 사용된 언어가 아랍어가 아닐 경우 필수 정보를 포함한 아랍어 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영구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부착된 스티커는 제품 표면의 다른 글자나 그림, 가격표 등을 가려서는 안 되며, 원본 라벨링과 일관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주요 패널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명확한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 제품의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설명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포장이 바닥에 놓였을 때 제품명과 바닥이 평행하게끔 해야 합니다.



Q. 성분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모든 성분은 성분 함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표현합니다.

- 한 성분이 두 개 이상 성분의 혼합물일 경우, 혼합성분의 비율을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 성분(ingredient)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나,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혹은 불내성으로 인한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은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식품첨가물의 경우 구체적인 이름이나 E 번호를 식품첨가물 그룹으로 성분 목록에 표기하도록 합니다.



Q.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한 경우, 성분목록 또는 별도로 알레르기 항원의 포함 사실을 표시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나무견과류 △10㎎/㎏ 이상의 아황산염

-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교차오염되거나,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100g/㎖당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등 주요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 순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제품의 용량은 미터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액체 식품은 부피, 고체 식품은 중량, 반고체·점성 식품은 부피 혹은 중량을 택하여 표기합니다.



Q. 업체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포장·제조·유통·수입·수출 업체 중 한 곳의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유통·수출·판매·수입업체 등은 선택적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Q. 보관조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다음의 조건 하에 보관 시 준수 조건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개봉한 뒤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관 방법에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

▷특정 환경 및 상황에서 식품을 사용해선 안 될 경우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국가명 혹은 국가 코드로 표기하도록 합니다.

- 다음의 조건 하에 제품 라벨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합니다.

▷제3국에서 식품의 본질이 바뀌는 가공을 거칠 경우, 가공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

▷원산지 정보가 없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의 경우

- 식품과 원재료의 원산지가 다르다면 원재료의 원산지를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Q.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사전포장식품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유통기한과 제조일이 라벨 또는 포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의해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일/월/년 순으로, 3개월 이상일 경우 월/년 순서로 표기합니다.



Q. 사용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사용 방법이 없어 식품의 적절한 섭취 및 이용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 표기해야 합니다.

-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