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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특정 유제품·포장 생수·영유아용 식품군 등 고위험 제품군에 대하여 허가제 도입

인도, 특정 유제품·포장 생수·영유아용 식품군 등 고위험 제품군에 대하여 허가제 도입
2025년 5월 1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특정 고위험 식품군에 대해 FSSAI 등록(Registration) 신규 발급 및 갱신을 금지하고, 향후에는 중앙 또는 주 단위 허가(License) 취득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제안함. 이 제안에 대한 의견제출마감일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임
1. 배경: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기존의 등록 제도가 갖는 규제 완화적 성격이 고위험 식품군(영유아용 조제식품 및 보완식품, 포장 생수 및 미네랄 워터, 유제품 분말, 비탄산 워터베이스 음료)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해당 식품군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 제도를 허가 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등록 제한 대상 품목(FoSCoS코드 기준)
- 하기 품목들은 더 이상 등록(Registration)을 통한 제조가 불가능하며, 허가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임

3. 전환계획
- 특별 전환 프로그램(drive): 각 관할 기관에서는 현재 등록된 식품사업자(FBO)를 대상으로 허가 취득 전환 캠페인을 실시
- 6개월의 유예 기간 제공: 기존 등록 업체는 포장 및 라벨 재고 소진을 고려해 6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받음
- 전환 후 시스템 조치: 전환 종료 이후, FoSCoS 시스템에서 해당 제품군은 자동으로 등록 인증서에서 제거되어 등록 상태만으로는 추가 생산이 불가함
4. 라이선스 제도 적용시 주요 변경 사항
① 사전 검사 의무화
- 허가 전 현장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신규 의무화 품목: 유아용 식품 (13.1, 13.2), 비탄산 워터베이스 음료 (14.1.4.2) / 기존 사전검사 필수 품목: 유제품(01),
포장 식수, 광천수
- 점검 항목에는 위생상태, 설비 기준, 품질관리 시스템 등 포함
② 제품 안전성 분석 및 시험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제조된 식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및 품질 시험 수행
- 6개월 또는 1년마다 시험 성적서를 FoSCoS포털에 업로드
- 미제출 시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가능
③ 전문 기술 인력 확보 의무
- 위생관리, 식품공학 등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내부 직원으로 고용해야 함
- 제조 공정 감시, 위생 교육, 품질보증 업무 수행
- 자격 요건은 FSSAI가이드라인(4번 문항)에 따름
④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Annual Returns)
- 생산량, 유통경로, 판매량 등 상세한 사업 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함
- 제출 대상: 모든 중앙/주 라이선스 사업자
- 미제출 시 벌금 또는 라이선스 갱신 제한
⑤ 위생 및 제조환경 기준 강화
- 단순한 청결 수준을 넘어서 구조적 설비 요건, 청결 루틴, 교차오염 방지 등 엄격한 조건 부과
- FSMS(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HACCP 등 시스템 도입 권장
- 정기적 자가점검 및 문서 기록 요구
⑥ 제3자 감사 의무(Third-Party Audit)
- 중앙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는 매년 외부 인증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함
-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벌점, 공개경고 등이 부과될 수 있음
5. 공고일 및 의견제출
- 공고일: 2025년 5월 1일
-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마감기한: 2025년 5월 31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링크: (https://forms.gle/JxiV1dsSz5BBd6uNA)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이해관계자 의견 요청 공지 – 특정 식품 제품군에 대한 등록 제도 제한 관련 협의문서,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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