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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남아프리카공화국드 Q&A - 남아프리카공화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0
  • 조회수 : 40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제조·수입·유통사 정보, 조리방법, 성분 정보, 저장 및 보관방법, 순중량, 원산지, 제품생산코드, 유통기한, 기타 금지 문구 및 주의사항 표기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품명은 포장 전면에 최소 4mm 높이로 표기하며, 다음 조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 면적(㎟)

규정 높이의 백분율(%

5,000 ~ 7,999

50

8,000 ~ 11,999

70

12,000~

85




Q. 제조·수입·유통사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각 업체명과 해당 업체의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Q. 섭취 및 조리 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적절한 조리법 및 섭취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Q. 성분 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국제식품규격(codex)의 기준을 준수하는 성분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Q. 보관 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내용물이 변질될 위험이 높은 제품에 한해 저장 및 보관법을 명시합니다.



Q. 순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Trade Metrology Act, 1973 규정에 따른 SI-units 법으로 순중량을 표기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원산지 표기 식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원재료를 가공한 국가가 하나의 특정 국가인 경우 : ‘Product of (국가명)’

-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와 가공 국가가 다를 경우 :‘Produced in (국가명)’, ‘Processed in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Made in (국가명)’

- 제품을 포장한 국가가 다를 경우 상기 가공 국가명과 함께 포장 국가도 표기 : ‘Packed in (국가명)’



Q. 제품생산코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품 생산정보에 대해 추격이 용이한 생산코드(batch code)를 표기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품의 용기 또는 라벨에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경우 제품의 수입·제조·판매·유통 등이 금지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유통기한 표기는 “best before”, “use by”, “sell by” 등으로 표기가 가능하며 약어표기는 “BB”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아이템이 하나의 포장에 함께 있는 경우, 모든 물품이 소비될 때까지 유통기한이 포 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유통기한은 포장에 표기합니다.

-표기는 “Day-Month-Year” 순으로 숫자로 표기하며, 수입 물품의유통기한이 “Day- Month Year”로 표시된 경우는 ‘월’은 영어로 ‘연도’는 숫자로 표기 가능하며, ‘연도’는 반드시 네 자리 모두를 표기해야 합니다.



Q. 기타 금지문구 및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다음의 문구는 식품류 라벨링이나 겉 포장에 표기가 금지됩니다.

1) 해당 물품이 다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되었음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 마크 및 로고 등

2) 개인적인 보건 종사자 혹은 한 명 이상으로 조직된 소비자 전문 상담 기관에 소속된 보건 종사자

3) 단체, 협회, 재단 및 기타 단체(종교 및 기타 동식물 관련 인증 기관 제외). 단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4) 일반 개인들의 영양학적인 측면에 관한 보장성 문구나 사진 등. 다만 해당 문구나 마크 등에 대해 조사관의 요청에 2일 이내로 증빙자료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Health”나 “Healthy” 또는 비슷한 의미의 기타의 문구나 심볼 등

6) “wholesome” 혹은 “nutritious” 및 그와 비슷한 의미의 기타 문구 등

7) “치료” 및 의학적 효과를 의미하는 문구

8) 필수적 경고 문구가 표시된 포장 식품류의 경우 경고 문구를 영문 대문자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것이 필수이며 해당 글씨는 높이 3.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