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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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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아르헨티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57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순중량, 수입업체 정보, 원산지, 성분 목록, 보관방법, 유통기한, 영양성분 및 경고라벨,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해외 제품의 라벨링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정보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스티커형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Q. 성분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국제단위계를 사용하여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합니다.

- 액상식품은 부피, 고형식품은 중량, 반고형식품은 부피 또는 중량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Q. 원산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제조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제조국에서 식품을 생산한 업체의 이름 및 주소 표시 가능합니다.



Q. 수입업체 정보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성분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식품첨가물의 경우 구체적인 명칭과 기능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Q. 보관방법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적정 보관온도 등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Best before’, ‘Valid up to’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총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섬유, 나트륨의 함량을 필수로 표시해야 합니다.

- 100g/㎖ 또는 식품의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 영양성분 경고라벨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ALTO EN으로 시작되는 문구가 적힌 검은 팔각형 라벨.

- 당, 나트륨, 포화지방, 열량 중 1가지 이상이 많이 함유되었으면 유통 식품에 각각의 과다 성분마다 해당하는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Q.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경우 라벨의 성분 목록에 이를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겐 정보가 잘 보이도록 대비되는 색을 사용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곡물,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나무견과류, 10㎎/㎏ 이상의 이산화황

- 알레르기 성분에 관한 문구는 ‘포함(성분명)’ 혹은 ‘미량의 (성분명)’으로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