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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수입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84

대만, 수입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 규정 일부 개정 

2025년 5월 15일, 대만 농업부(農業部)는 중화민국(대만) 수입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 규정(中華民國輸入 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중 을(乙) 조건부 수입 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 조건(有條件輸入植物或植物產品之 檢疫條件) 제1조와 제2조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공고함


1. 배경 : 식물 및 식물제품 수입 시 병해충 유입 방지와 대만 농업 안전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며, 최근 국제적으로 식물 병해충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대만 내 농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검역 절차와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입업체 책임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식물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

  1) 제1조 식물의 조건부 수입 또는 식물제품 검역 조건 개정

    ① 한국산 사과 및 배 

      - 위해 병해충인 배류 화상병(Erwinia pyrifoliae) 전파 우려로 인한 검역 조건 개정

      -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류 화상병(Erwinia pyrifoliae)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미 첨부 시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② 다양한 나무 및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꽃, 과실, 종자 제외)

      - 대상 식물 : 단풍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등(총 21종)

      - 대상 국가 : 호주, 중국, 일본, 유럽, 북미 등(총 13개국)

      - 위해 병해충인 부패균(Valsa ambiens Pers. ex Fr.) 전파 우려로 인한 검역 조건 개정

      -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부패균(Valsa ambiens Pers. ex Fr.)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미 첨부 시 폐기 또는 반송 조치


  2) 제1조 제1항 사과좀나방(Codling Moth) 발생 국가(지역)의 사과 수입 검역 조건 개정 : 한국도 발생 국가로,
        검역 시 ‘① 원산지 검역 조건 이행’ 또는 ‘② 훈증처리 조건 이행’ 중 하나를 준수하여야 함

   
    ① 원산지 검역 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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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훈증 처리 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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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조 제7항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Peach Fruit Moth) 기주 신선과실(사과, 배, 복숭아) 수입 검역 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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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조 제19항 미국 위스콘신산 인삼 수입에 대한 검역 조건 개정

  - 위해 병해충인 천공선충(穿孔線蟲) 전파 우려로 인한 미국산 인삼 검역 조건 개정


3. 시행일: 2025년 5월 15일(발표와 동시에 시행)






출처

대만, 농업부, https://www.moa.gov.tw/theme_data.php?theme=publication&id=8625, 2025.05.15.

대만, 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乙、有條件輸 入植物或植物產品之檢疫條件第一點修正規定,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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