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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인체 유해 농약 50종 금지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및 이행 촉구

케냐 인체 유해 농약 50종 금지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및 이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25년 5월 7일, 케냐 농축산개발부(MAL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evelopment)의 무타히 카그웨 장관은 나쿠루 카운티 몰로에서 열린 유관 행사에서 “수출국에서 이미 금지된 50종 이상의 유해 농약 제품을 케냐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발표 함.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금지 농약 목록은 공개되지 않음. 이에 시민단체들은 2025년 5월 15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에 해당 목록의 공개와 금지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
1. 배경(국회의 감독과 규제의 미 이행)
시민사회, 연구자, 농민단체, 보건단체 등은 고위험 살충제(HHPs)의 단계적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2025년 4월 케냐 국회 산하 이행위원회는 2019년부터 제기된 유해 농약 퇴출 청원의 미 이행 문제를 재조사함. 그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일부 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함. 이러한 상황은 규제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 시민단체의 금지 요청 예시 성분
- 금지 요청 예시 성분 : 케냐 정부의 금지물질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래 목록은 시민 단체의 금지 요청 예시 성분 임

3. 시민 단체의 농약 규제 실천 촉구 및 권고안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절차 마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 사례에 맞춰,
케냐 농약 규제 절차를 설계할 것을 권고
- 내재적 위해성과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효성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할 것
- 포괄적 위험성 평가, 국제 선례, 국내 노출 데이터를 근거로 권고안을 마련할 것
- 금지 대상 물질은 반드시 인체 건강 및 생물다양성·생태계에 명백한 악영향이 입증된 물질로 한정할 것
2) 농약 규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권고
① 독성학자, 생태독성학자, 농업전문가, 보건전문가, 농민대표,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② 투명하고 포괄적인 공공 참여 절차
- 위험평가, 노출 데이터, 사용 통계 등 핵심 정보를 신속히 공개
- 농민·소비자·연구자·보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해야 함
③ 이중 기준 조항의 실질적 이행
- Business Laws (Amendment) Act, 2024의 이중 기준 조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세부 규정 마련을 요구
- 수출국에서 금지/제한된 농약의 등록 거부 및 시장 유입 차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필요
④ 안전한 대체재 지원
- 농업 현장의 농약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통합적 해충관리(IPM), 생물농약, 농생태학적 방법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제의 등록·보급 지원 필요
- ‘Farmers' Resource Guide: Achieving Food Production without Toxic Pesticides (RTFI, 2024)’ 등 실용적 자료의
현장 보급 및 교육 확대를 권고
⑤ 농약관리 위원회(PCPB) 역량 및 예산 강화
- 농약관리 위원회(PCPB)의 인력·예산 확충, 국가 농약 잔류물 분석 실험실 건립 등 인프라 강화 필요
4. 관련 법령

출처
케냐, Kenya Pest Control Products Board, Banned Products in Kenya, 2024.05.15.
케냐, Pest Control Products Board(PCPB), Banned Products in Kenya, 2025.
케냐,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NEMA), Management of Toxic and Hazardous Chemicals and Materials Regulations,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