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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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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가이드 Q&A - 콜롬비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76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표, 유통기한, 업체 이름 및 주소, 영양성분표, 전면 경고라벨, 사용지침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스페인어를 사용하여 주요 정보를 표기합니다.



Q. 제품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실제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명칭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원재료명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는 제조시 사용된 원재료 명칭을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 식품첨가물은 기능명(향미강화제, 향료, 고결방지제 등)을 표시하며, 국제분류번호를 추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알레르겐 유발물질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및 그 제품 △계란 및 그 제품 △생선 및 그 제품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우유 및 유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아황산염(10mg/kg 이상)을 함유한 제품에는 알레르기 함유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Q. 중량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미터법 단위로 순함량 또는 배수중량을 표시하며, 고체 식품은 중량, 액체 식품은 부피,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은 중량 또는 부피를 표시합니다.

- 액체 매질로 포장한 식품은 순함량 및 배수중량을 표시합니다.



Q. 유통기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월-연도’를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채류, 식초, 식용 소금, 껌 등에는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업체이름 및 주소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제조, 포장, 재포장,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합니다.



Q. 영양성분표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및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비타민 및 미네랄 등 주요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를 표시합니다.



Q. 전면 경고라벨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을 일정 기준치 이상 함유한 식품의 포장 전면에는 경고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Q. 사용지침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Q. 기타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라벨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주요 정보는 최소 1.5mm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