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라벨링 가이드 Q&A - 페루







Q. 라벨 표기사항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제품명, 제조업체, 원산지, 유효기간, 로트(LOT)번호, 보관 조건, 영양성분, 총중량 및 순중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표기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는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하며, 스페인어로 표기된 라벨을 포장에 추가로 부착 가능합니다.
- 추가되는 라벨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품명, 제조업체명과 주소-수입업체명과 기업명, 주소, 납세자고유번호(RUC)는 별도의 라벨로 부착 가능
▷ 원산지 표시, 위생등록번호
▷ 국제식품규격 또는 페루 위생 표준에 명시된 유효기간
▷ 생산 로트(lot) 코드 및 특별한 제품 보관 조건 (있는 경우에만)
▷ 총 중량 및 순 중량(액체 식품은 부피와 중량, 반고체 또는 점성식품은 무게나 부피, 정제 형태로 판매되는 고체식품은 미터법과 파운드로 표기함)
Q. 성분 목록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단일 성분을 제외하고 모든 성분은 중량별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며 두 개 이상일때의 화합물 성분도 중량별 내림차순으로 괄호를 사용하여 정리 합니다. (식품성분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성분이나 기능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음)
-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곡물·수산물·견과류·달걀 및 10mg/kg 이상 농도의 아황산염이 포함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 표기합니다.
Q. 영양성분 표기사항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 에너지 함량, 단백질, 탄수화물과 지방의 함유량을 100g(또는 100ml)당 함량과 1인분 기준으로 표기 합니다.
- 영양 특수 표기가 탄수화물 유형이나 함량에 관해 작성된 경우 전체 당분의 함량 표기해야 합니다.
- 녹말 또는 기타 탄수화물 구성요소는 탄수화물 총 함량 뒤에 표기합니다.
- 국가 법률이나 식이지침에 따른 양호한 영양상태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영양소를 표기해야 합니다.
- 지방 함량이 1인 제공량당 5g 초과시 포화, 단일·다중불포화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기합니다.
- 비타민과 미네랄은 권장섭취량의 5% 이상인 경우에만 표기합니다.
- 나트륨, 포화지방, 당 함량이 높은 제품에는 ALTO EN으로 시작하는 검은 팔각형 라벨을 부착하며,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높을 경우CONTIENE GRASAS TRANS라는 검은 팔각형 라벨을 부착합니다.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