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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1. 행정규칙명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030호, 2025.06.01.)
2. 개정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를 통합
□ 품목분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제명 변경
ㅇ「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총 14조)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총 24조)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총 13조) ⇨ "폐지"
□ 행정 규칙 통·폐합으로 조문 정비
ㅇ (기존 고시)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 개정 고시 "제13조 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로 이동
ㅇ (폐지 훈령) 개정 고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문 개정 및 신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신설 등으로 훈령 내용 반영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 관련 규정 명확화 등
ㅇ"분류원장"이 외국어로 작성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출자료의 한글 번역 자료 제출 여부 판단(§2조② 개정)
-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아닌 "분류원장"이 번역자료 제출 필요 여부 판단
ㅇ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서면의결" 가능(§6⑤ 신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근거한 위원회 서면의결로 효율적·탄력적인 위원회 운영
ㅇ"기술자문위원 위촉"의 근거규정(영 제100조제8항) 삽입(§7⑥ 개정)
ㅇ"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명확화(§10④ 개정)
- 분류원 접수·심사·보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여부 판단 등
ㅇ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같이, 품목분류협의회도 "진술인 참석 및 의견진술" 가능(§12④ 개정)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또는 재심사) 처리기간 산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14④ 신설)
ㅇ 고시에 포함된 행정규칙 제명 현행화*(§13①·§20① 개정)
* 전(全)청 차원의 행정규칙 통·폐합에 따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통합,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폐지 등
ㅇ 영업비밀 등 사유로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요청서와 증빙자료 등 함께 제출(§16①·§16③·[별지 제1호서식 - 갑지]·[별지 제3호서식 – 갑지] 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비공개 요청서 신설)
- 품목분류 결정 공개율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 비공개 대상 : ① 관세법(제86조제4항)은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보정 요구 자료 미제출 등 품목번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세관 품목분류 질의 반려 가능(§2⑤ 신설)
ㅇ 오류 수정(§22①·부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5.06.01.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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