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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13
  • 조회수 : 8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83호, 2024. 12. 31.)

2. 개정 사유
□ 수입신고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허용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적용물품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
□ 공문으로 기 시행한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절차 마련(§10)
ㅇ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업체 편의를 제고
-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 생략 가능
* 관리대장 비치·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양·수도 승인 의무 등
현행
수입신고+전용물품 신청 > 수입신고 수리 > 전용물품 승인 (사후관리 의무)
개선
전용물품 사전승인 >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사후관리 의무 X)
※ '25년 국조실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 및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나. 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 물품 금액 기준 상향(§3, §31, 별표 2)
ㅇ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물품 중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신청 가능한 물품*의 금액 기준을 상향
*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학술연구용 원부자재 등은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은 '14.7.1. 개정한 이후 현행 유지하였으나 수입무역지수의 상승 추세*를 고려, 고시상 사후관리 면제 금액 기준을 50% 상향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
* 수입무역지수(국가통계포털): ('16.1월) 93.46 → ('20, 기준연도) 100 → ('25.1.월) 145.22
※ '24년 12월 기획재정부 '경제규제 혁신방안' 우리 청 추진 과제 이행

다. 사후관리물품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명확화(§23)
ㅇ 사후관리물품 확인(서면 또는 현지)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상이 없더라도 업체의 신청 시 세관장이 확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24년 대구세관에서 제출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개선 과제 채택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감면물품 사후관리세관 변경 등(§3)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을 현행 통관지 세관에서 감면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점검이 용이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 사항도 같은 법 타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물품과 통일시킴
* 사후관리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 기 시행한 지침(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 따른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세관 변경 시행, 공정무역심사팀-1932(2024.10.30.))을 고시에 반영

마. 사후관리업무 위탁 취소 근거 추가(§25)
ㅇ 사후관리업무 위탁* 취소 사유에 ①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의사를 철회하거나, ② 수탁기관의 직제 변경 등으로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감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
* (관세법 §108)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 가능

바. 사후관리 위탁 대상 및 근거 명확화(별표 6)
ㅇ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임을 고시에 명확히 규정
※ 사후관리 업무 위탁 대상 안내 기 시행한 지침(사후관리 업무 위탁 대상 안내(공정무역심사팀-1707(2024.9.12.))을 고시에 반영
ㅇ수입추천기관 위탁물품을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별표 6) 농림부 사후관리 위탁 대상물품 개정(안)>

사. 사후관리업무 종결 사유 추가(§32)
ㅇ 물품의 관세율 구분 또는 품목번호의 변경에 따라 해당 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이 사후관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아. 他 고시 개정사항 반영(§12)
ㅇ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35호) 개정 사항 반영

자. 그 밖의 개정 사항
ㅇ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사용(설치) 장소 추가(별지 1)
ㅇ단서를 분리하여 조문 체계 간소화,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이동 및 인용조항 등 정비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5. 00. 00.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