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수입 위생용품 추가에 따른 공지사항

수입 위생용품 추가에 따른 공지사항
[관세청, 2025. 6. 11.]
○ 필요성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됨에 따라 공산품인 구강관리용품*과 환경부 소관 품목인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이관되어 '25.6.14.부터 시행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
**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
- 따라서,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관련 수입 영업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 안내사항
○ 제목 :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 시행('25.6.14.)
○ 내용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에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로 수입신고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자동 연계됨)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민간 검사기관 이용(일부 항목 지방청에서 검사 가능)
○ 문의전화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회원가입, 사용방법 등) : 1544-1285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 1811-6496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