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5. 6. 16.]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개정('23.6.13.)에 따라 '25.6.14(토).부터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가사항
- 「위생용품 관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추가(17개)
- (대상세번) 3206.19-0000, 3212.90-1000, 3212.90-9000, 3304.20-9000, 3304.99-2000, 3304.99-9000, 3306.20-1011, 3306.20-1019, 3306.20-1020, 3306.20-9000, 3924.90-9000, 3926.90-9000, 7324.90-8000, 7326.90-9000, 8509.80-9000, 9603.21-0000, 9603.29-0000
□ 시행일 : 2025년 6월 1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