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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3호, 2025. 6. 20.]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2025.2.2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2.21.~2025.6.20.(4개월)에서 2025.2.21.~2025.7.31.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변경) 2025. 2. 21. ~ 2025. 7. 31.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