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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판매 및 서비스세(SST)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93


판매 및 서비스세(SST) 개정으로 수입과일 등에 5~10% 과세, 필수품은 0% 세율 유지

2025년 6월 9일, 말레이시아 재무부(MOF)는 「판매 및 서비스세(SST) 2025(P.U.(A) 170/ 2025)」고시를 개정하여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세수 확대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기존 면세 품목 중 일부에 대해 5~10%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일부 기본 필수품은 0% 세율을 유지함


1. 판매 및 서비스세(SST, Sales and Service Tax)

   - 적용대상 : 말레이시아 내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화, 특정 서비스

     * 말레이시아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ST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주체 : 제조업체, 수입업체, 서비스업체(소비자는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간접적으로 부담)

   - 관련법령 : Sales Tax Act 2018


2. 주요 개정 내용

  (1) 기본 필수품은 영세율(0%) 유지

    - 서민들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래 기본 필수품 등은 0%로  세율 유지

    - 해당 품목에는 기초 식재료, 우유, 달걀, 쌀, 라면, 분유, 반려동물 사료, 건축자재, 농자재 등이 포함

   

 (2) 기존 면세품 중 일부 품목대상 5~10% 판매세 부과

    - 기본 필수품 외에 기존 면세이던 품목 중 비필수적 성격의 가공식품이나 수입과일, 고급 수산물, 일부 유제품 등에 5~10% 세금 부과

    -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식품 및 식재료 중 다수 품목이 신규 과세 대상에 포함(붙임참고)

   

 (3) 서비스세 적용 범위 확대

   - 임대, 리스, 건설, 금융, 민간 의료, 미용 등을 포함하도록 서비스세 적용 범위 확대

   - 이중과세 및 국민 필수 서비스 서비스에 과세되지 않도록 선택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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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말레이시아 제조품의 경우는 판매송장(sales invoice) 발행일, 수입품의 경우는 세관에서 통관되어 

      공식적으로 반출되는 날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 기존 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일정·계약상 인도일 등

      확인 필요

  -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30개 HS코드에 대하여 변경된 SST 과세는 붙임1 참고

    ※ 단, 한국에서 수출 시 사용되는 HS코드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입 시 적용하는 HS코드가 상이할 수 있어,
        수출 전 한국 수출자는 말레이시아 수입자 및 통관사와 HS코드 사전 조율 및 변경된 SST 과세에 대해 상호확인 필요

  -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에서 발행한 SST 이행 가이드라인 붙임2 참고







출처

말레이시아, MOF, 판매 및 서비스세(SST) 2025(P.U.(A) 170/2025), 2025.06.09.

말레이시아, MOF, 판매 및 서비스세(SST) 2022(P.U.(A) 176/2022), 2022.05.31.

말레이시아, MOF, Semakan Semula Kadar Cukai Jualan Dan Peluasan Skop Cukai Perkhidmatan Secara Bersasar Berkuat Kuasa 1 Julai 2025, 2025.06.09.

SAYS, Here Are The Fruits & Other Food Items That Might Cost Extra Starting Next Month,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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