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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식품위생 기준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대만, 식품위생 관련 개정을 통해 식품 종사자 교육, 운송·배달·첨가물 관리 등 규정 정비
2025년 6월 4일,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우수위생규범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모든 식품업체로 확대하고, 식품용 세척제 제조업을 신규 포함하였음. 냉장·냉동 운송 기준과 배달 종사자 위생관리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종사자 교육, 조리식품 보관 기준, 식품첨가물·포장재 관리, GMP 적용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됨.
1. 주요 내용
① 적용 대상 확대
- 변경 전: 제조업체 중심 → 변경 후: 모든 식품업체로 확대(조리, 판매, 포장 등 포함)
② 용어 정의 정비
- 일부 불필요 항목 삭제 및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새롭게 정의
- 삭제 항목: “수분활성”(통조림·저산성 제품 기준 조문에 개별 기술되는 것으로 대체)
- 변경∙정비 항목(일부) 및 신설 항목:

③ 위생관리기준: 식품종사자 교육
- 신규 입사자: 근무 시작 전 3시간 이상 위생 교육 이수 필요
- 재직 종사자: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교육
- 교육은 업체 자체 또는 외부 위탁 가능
- 작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예: 코 풀기) 후 즉시 손세척 필요
④ 물류 운송규정 강화
- 냉장·냉동 차량 적재함 내부의 온도는 매일 무작위 추출 방식(抽測) 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함
- 냉장 7℃ 이하, 냉동 -12℃ 이하로 유지해야 함
- 온도 변경 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해야 함
⑤ 배달 플랫폼 관련 위생규정 신설
- 배달업자에 대한 복장, 손 위생, 식품 보관 온도, 포장 보호 조치 등 위생 규정 신설
- 포장된 음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음식과 다른 물품을 구분 보관해야 함
⑥ 조리된 식품 보관 시 시간·온도 기준 명시
-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해서는 안됨, 쉽게 부패하는 요리는 즉시 냉장해야 하며 뜨겁게 조리된 음식은 60 ℃ 이상 보온 유지
⑦ 식품첨가물 판매 관리 강화
- 식품첨가물은 일반 식품과 구분된 전용 구역에 진열해야 함
-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거래는 전용 대장을 통해 기록해야 함
- 자본금 3,000만 NTD 이상, 같은 브랜드 매장이 3개 이상인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은 표준작업절차(SOP)를 문서화하고 보존해야 함
⑧ 식품첨가물 제조 품질관리 강화
- 식품첨가물 제조 시, 각 생산 단위(로트)별로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절차 문서화해야 함
- 식품첨가물별 사용 범위 및 한도와 규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완전하게 포장 및 표시해야 함
- 제품을 비자연인(법인 등)에 직접 판매할 경우,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보유해야 함
2. 시행일정
- 공포일인 2025년 6월 4일부로 시행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