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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 식품 및 음료 위생규정 제정안 WTO에 통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55


도미니카공화국, 식품 및 음료의 위생규정 제정안 WTO에 통보

2025년 6월 4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보건용품관리국(DIGEMAPS, 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이 주도하여 「식품 및 음료 위생규정 (Reglamento Sanitario de Alimentos y Bebidas)」을 제정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SPS 통보문(G/SPS/N/DOM/13)으로 제출함


1. 제정 배경

본 규정은 2001년 제정된 「식품 및 음료의 위해(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Decreto No. 528‑01)」의 한계를 보완하고, WTO SPS 협정 이행 및 Codex 기준 정합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짐


2. 주요 내용

  (1) DIGEMAPS(식품·의약품·보건용품관리국) 중심의 제도 개편 및 규제 권한 강화 

    - DIGEMAPS가 중심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권한과 기능이 확대됨

    - 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의 위생 규제를 총괄

    - 위험 기반 평가 시스템 운영

    - 수입식품 검역, 위반 시설의 허가 취소 등 단독 권한 보유

    - 자체 규정을 고시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

  (2) ‘위험 기반’ 시설 평가 및 관리제도 신설

    - 기존에는 모든 식품 제조시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신규 규정은 “위험도(critico, mayor, menor)”를 기반으로 평가

    - DIGEMAPS가 시설의 위생·공정·구조 등을 검사하여 위험도 분류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명령, 경미한 위반은 시정계획서 제출

    - 허가 갱신 주기(5년)는 위험도에 따라 요건 상이

  (3) 수입 식품 등록 절차 강화 및 인증 요건 구체화

    - DIGEMAPS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통해 신청

    - 수입 식품은 사전 등록 의무화, 미등록 제품은 통관 불가

    - 제조국의 위생적합증명서 및 제조시설 인증서 필요

    - 공식 번역본, 영사 확인서류, 제품분석 성적서 제출

  (4) 식품 표시(Labeling) 요건 강화

    - NORDOM 53(도미니카 식품 라벨링(표시) 기준에 관한 국가 표준) 기준 및 국제기준(Codex) 준수

    - 필수 표시 항목:  제품명(구체적 명칭), 원재료 리스트, 유통기한/제조일자,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GMO 여부, 방사선 조사 여부,
      제조사/수입사명, 제조국, DIGEMAPS 등록번호

    - 스페인어로 인쇄된 라벨 필수 (스티커 부착 가능하나 영구성 있어야 함)

    - 의학적 표현(치료, 예방, 약리효과 등)은 사용 금지

  (5) GMO, 첨가물,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규제 강화

    - GMO(유전자변형 식품) 사용 시 표시 의무화

    - 첨가물은 Codex Stan 192-1995 기준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성분을 라벨에 표시

    - 신규 성분이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DIGEMAPS가 즉시 사용 금지 명령 가능


3. 추진 일정

  - 시행일: 미정(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8월 3일 (WTO 통보일로부터 60일)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도미니카 현지 수입업체의 DIGEMAPS 등록여부

  - 출고 전 DIGEMAPS에 제품 등록(미 등록 시 통관 불가, 반송 또는 폐기 가능)

  - 제출 서류(수출 전 필수 확인): 제조국 위생증명서, 제품 성분 분석서(공인기관 발행), 스페인어 라벨 시안 (영구적 인쇄/부착 필수),
    제조시설 허가증 또는 GMP 인증서, 수입업체와의 위임 계약서(현지     대리인 증빙) 등







출처

WTO, SPS 통보문, :  Reglamento  sanitario  de  alimentos  y  bebida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025.06.04.

도미니카공화국, DIGEMAPS, REGLAMENTO SANITARIO DE ALIMENTOS Y BEBIDA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025.06.04.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부, Dec. No. 528-01,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 y Bebidas, 2001.05.14.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품질연구소, NORDOM 53, Reglamento Técnico para el Etiquetado General de los Alimentos Preenvasados, 2022.5th rev.

FAO/WHO,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ODEX STAN 19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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