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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2025년 6월 3일, 베트남 정부는 5월 22일 개최된 법률 제정 특별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문 제158/NQ-CP」를 발표하고, 위험성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자 행정 기반의 등록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법」 의 개정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함. 베트남 보건부는 해당 추진 방향에 따라 법안(개정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상정·심의할 예정임
1. 주요 정책 목표 및 내용
개정안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아래 5가지 정책 방향이며, 정부는 ‘5가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동의함(Cơ bản nhất trí với mục tiêu, nội dung của 05 chính sách)’을 결의문에 명시하여 정책 방향을 승인함
(1) 정책 1: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GMP, HACCP, ISO 등) 의무화
- 국제 기준에 맞는 관리모델을 설계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
(2) 정책 2: 중앙·지방 식품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중앙정부 주도로 단일화·일원화
- 법무부, 내무부 등과 협력해 중앙-지방 간 권한·책임을 명확히 분리
- 해외 사례(국제·지역 모델)를 조사하여 효율적 행정 구조 도입
(3) 정책 3: 절차 간소화 및 등록제도 개편
- 기업 친화적인 정책 설계 (규제 완화와 안전 관리 균형 유지)
- 행정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정 제거, 절차 투명성 확보
- 등록공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접촉 물질등) 및 자기공표 제도 도입
- 등록 유효기간 5년 설정(기간 만료 후 재등록)
- 사후검사 및 품질감시 체계 강화 포함
(4) 정책 4: 수입식품 검사 간소화
-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대상 샘플링(로트 수) 최소화
- 검사 시간 단축으로 통관 효율 제고
- 수입 단계에서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담 경감 유도
(5) 정책 5: 오남용 가능 식품에 대한 강력 규제
- 오용 또는 남용 가능성이 높은 식품(예: 의약 유사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해
- 식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을 종합 적용하여 강력히 통제
- 금지물질 또는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규정 명문화 필요
2. 식품안전법 개정 방향
해당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보건부가 제출한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보완사항을 제시함
- 저위험 식품(사전포장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등): 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저위험 식품은 사전 검사를 사후 검사로 전환하여 관리할 것
-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 고위험 식품, 오용·금지물질 함유 식품 등은
전자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특별 관리할 것
3. 행정 추진 절차
- 보건부는 법무부·정부사무처 등과 함께 법률 개정안 최종안 작성
- 보건부 장관이 총리를 대신해 국회 상임위에 공식 제출
- 개정 법안은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상정·심의 예정
4. 시사점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한 공식 문서로,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문 보완 및 정책 설계의 기준이 될 전망임
한국 기업은 고위험 제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 에 대한 등록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등록 유효기간 및 사후검사 체계에 따른 대응 전략 준비 필요
출처
베트남, 법률도서관, NGHỊ QUYẾT PHIÊN HỌP CHUYÊN ĐỀ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THÁNG 5 NĂM 2025, 2025.06.03.
베트남, 정부 전자포털, Nghị quyết Phiên họp chuyên đề xây dựng pháp luật tháng 5/2025, 2025.06.03.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안 의견수렴,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