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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30
  • 조회수 : 8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등 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계란가공품의 한계수량을 10,000톤으로 확대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5까지"로 한다.

별표 9 중 2008란 및 2008.30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1805.00란 다음에 2008란, 2008.20란, 2008.9란, 2008.97란, 2009란, 2009.8란, 2009.81란 및 2009.8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