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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게재 후 의견 수렴 진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01
  • 조회수 : 48


일본,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게재 후 의견 수렴 진행


2025년 6월 13일,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식품표시기준』 중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해당 개정안을 일본 ‘전자 정부 의견수렴 시스템’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임.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용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중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해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무첨가’ 등 불포함 강조 표현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기능성 식품에 포함된 성분이 기능성 관계 성분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 섭취 가능’, ‘○○ 보충’ 등의 강조 표현 사용이 가능해짐


1. 개정 배경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기업의 표시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였음. 특히, 기능성 성분 외 일반 영양성분에 대한 설명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과 규제 유연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9조 제8항, 제23조 제6항)

  (1) 적용대상: 일반용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중 기능성 표시식품

  (2)  불포함 강조 표현의 조건부 허용

    - 기능성 표시식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해 “무첨가”, “함유하지 않음” 등의 부정 표현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ternal_image

  (3) 기능성 표시식품의 성분 강조표현 제한 완화

    - 기능성 표시식품에 포함된 성분이 소비자청에 신고된 기능성 관계 성분이 아니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충”, “○○ 섭취 가능” 등의 강조 표현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ternal_image

  

3. 추진 일정

  - 시행일: 미정(공표 즉시 시행)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7월 14일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수출 대상 제품의 적용(일반용 가공식품/신선식품 중 기능성 표시 식품) 여부 확인 

  - 수출 대상 제품의 일본 소비자청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 및 성분 함량 기준, 표시 문구 등 확인







출처

일본, 전자 정부 의견수렴 시스템, 食品表示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に関する意見募集について, 2025.06.13.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과, 「食品表示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 2025.06.13.

Wellness Daily News, 機能性表示食品、表示基準また改正へ 消費者庁が改正案、表示禁止事項を一部見直し, 2025.06.16.

일본, 전자 법령 검색시스템, 식품표시기준, 2017.내각부령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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